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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누락 항목은?

by 머니트랜드43 2023. 7. 22.

목차

    퇴직금 계산기 활용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 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점은 해당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정확한지는 내가 입력하는 임금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퇴직금 계산기의 활용도를 높여 퇴직금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임금계산기)

    내가 받은 퇴직금이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맞는지, 또는 지금 현재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하면, 내가 직접 확인 해볼 수 있고, 잘못계산 되거나 의혹이 생기는 부분을 지적하여 문의 해 볼 수 있으니 지금부터 퇴직금 산정 방식에 적용되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사업장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산정되는 임금을 실수로 누락하여 계산 하거나, 정말 그런 회사는 드물겠지만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 임금을 어떻게 잘못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실제 받게 되는 퇴직금의 수령액이 적게는 몇백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임금의 근로자 또는 장기근속자의 경우는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천만원 이상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1년당 연봉의 1개월 급여?

    퇴직금 계산을 가장 쉽게 예상하는 방법으로 흔히 예상금액을 뽑을때 자주 쓰는 방식은 계약연봉의 1개월 급여 또는 계약한 월급을 1년치 퇴직금으로 어림잡아 근무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추가로 받은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외의 임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이 제외되어 금액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예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임금과는 별개로 초과수당을 최근 3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추가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실제 퇴직금의 계산에는 1년당 30만원씩 오르기 때문에, 1년을 근무한 경우 1개월치 급여에서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근무한 경우 1개월치 급여의 10년치 퇴직금에서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퇴직금 산정 임금에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급여명세표상 항목들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계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설명을 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기본급과 기타수당 등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모든 급여에 상여와 연차수당을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 전 최근 3개월 총 급여, 퇴직 전 최근 1년간의 상여금의 3/12, 퇴직 전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올해 지급분의 3/12을 모두 합산하여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퇴직금 산정시 결정되는 1일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누락하기 쉬운 항목은?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계산을 해보거나 회사에서 지급 할 때 평균임금 계산에 누락하기 쉬운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회사에서 누락하기 쉬운 항목 중 하나는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계산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전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관계로 누락하더라도 담당자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 연차수당을 받았었는지 받은 연차수당이 적용되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퇴사일자에 정산 받는 연차수당, 즉 퇴직하는 해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적용대상이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두 번째로 누락하기 쉬운 항목은 상여금입니다.

    퇴직 전 최근 1년간 상여금을 산정해야 하다 보니 정확히 퇴직일로부터 1년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놓치거나 퇴사하는 해의 상여금만 계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30일 퇴사자가 2022년 7월 1일~ 2023년 6월 30일 까지 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이 기간의 상여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3/12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이전의 상여금 예를 들면 2023년 6월 30일 퇴사자의 1년 이전 상여금, 즉 2022년 6월 30일 까지 받은 상여금은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단 1원도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1년간 상여금의 3/12가 아닌 1년간 상여금의 1/12로 계산하여 잘못 적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당

    마지막으로 기본급을 제외한 기타수당 입니다. 보통 초과근무수당을 넣는 것은 빼먹지 않지만,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의 여러 가지 수당중 한가지 또는 전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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