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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4년 월급과 실수령액 총정리

by 머니트랜드43 2023. 7. 19.

목차

    2024년 최저임금 2.5%인상 시급 9,860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5%인상한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현재 시급 기준 9,860원 이하로 받는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급이 9,860원 이상으로 변경 적용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면 2024년부터는 내가 한달 일하면 월급은 얼마인지 실제 수령하게 되는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처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매년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고용주가 지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의 임금인상안 제시에 따라 공익위원9명의 중재를 통해 진행됩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각각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남에 따라 합의가 안되는 경우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단, 올해에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지난달 고공농성으로 구속되어 노동자위원에서 해촉 되면서 최종 노동자위원이 8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결정은 2023년 5월 2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110일간의 논의를 거쳐 2023년 7월 19일 새벽에 2024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었는데, 이는 최장 기록으로 2016년 108일의 심의기일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024년 나의 월 급여는 얼마?

    2024년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에 따른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따른 월 급여 2,010,580원에서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월 급여는 최저임금 x 209시간으로, 주5일제 주40시간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을 환산한 계산방법입니다.

     

     

    월 급여는 시간급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아닌 월급여 또는 연봉으로 계약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급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해당 월의 평일 및 휴일의 일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또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 근무형태에 따라 급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급여 실 수령액은 얼마?

    2024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월 급여 수준은 올라가지만,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 수령액이 더욱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실제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 2,060,74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843,454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2024년 1월 이후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또는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기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를 적용받아 공제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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