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근무1 최저임금 2023년 월급, 초과근무 실수령액 총정리 최저임금 2023년 총정리 회사에 입사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월급 또는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계약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받는 급여가 맞는지, 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최저임금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으로 받게 되는 급여와 초과근무까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5.0%인 46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기.. 2023.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