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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3년 월급, 초과근무 실수령액 총정리

by 머니트랜드43 2023. 8. 4.

목차

    최저임금 2023년 총정리

     

    회사에 입사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월급 또는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계약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받는 급여가 맞는지, 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최저임금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으로 받게 되는 급여와 초과근무까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5.0%인 46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기본급 2,010,5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24,126,960원으로 계산되어, 이 이상의 임금으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월 급여의 기준은 최저임금 x 209시간으로, 주 5일제 주40시간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환산한 계산방법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실제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 2,010,58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79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또는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기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를 적용받아 공제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3년 7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또는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x 150% x 초과근무시간 으로 계산하여 나온 초과수당으로, 1개월간의 총 초과근무시간은 주당12시간씩 총 4주의 기간으로 총 48시간의 초과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초과근무 실수령액

    2,703,220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2,396,07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또는 부양가족 및 생산직근무 등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공제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회사의 경우, 위 계산된 2,396,070원 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으나, 추후 연말정산 또는 퇴직시점에 4대보험금을 정산이 되어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위 계산된 모든 금액의 기준은 주 5일제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회사에서 월급여 또는 연봉계약을 최저임금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며, 근무조건이 다르거나 시급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 계산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야근무시간인 22시~익일6시까지의 근무시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의 경우, 포함되는 심야근무 시간에따라 계산되는 급여가 다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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