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저임금 2023년 총정리
회사에 입사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월급 또는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계약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받는 급여가 맞는지, 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최저임금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으로 받게 되는 급여와 초과근무까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5.0%인 46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기본급 2,010,5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24,126,960원으로 계산되어, 이 이상의 임금으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월 급여의 기준은 최저임금 x 209시간으로, 주 5일제 주40시간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환산한 계산방법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실제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 2,010,58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79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또는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기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를 적용받아 공제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3년 7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또는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x 150% x 초과근무시간 으로 계산하여 나온 초과수당으로, 1개월간의 총 초과근무시간은 주당12시간씩 총 4주의 기간으로 총 48시간의 초과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초과근무 실수령액
2,703,220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2,396,07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또는 부양가족 및 생산직근무 등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공제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회사의 경우, 위 계산된 2,396,070원 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으나, 추후 연말정산 또는 퇴직시점에 4대보험금을 정산이 되어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위 계산된 모든 금액의 기준은 주 5일제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회사에서 월급여 또는 연봉계약을 최저임금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며, 근무조건이 다르거나 시급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 계산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야근무시간인 22시~익일6시까지의 근무시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의 경우, 포함되는 심야근무 시간에따라 계산되는 급여가 다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