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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지난번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과 실수령액에 대한 포스팅 이후로, 실수령액 500만원이 되려면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실수령액 500만원의 연봉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연봉은 인상이 되었는데 실제 받는 실수령액의 금액은 도통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곤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실수령액이 500만원이 안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연봉이 인상되어야 월500만원까지 가능할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 6000만원의 실수령액
우선 월급여 500만원인 연봉 6,000만원의 실수령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6,000만원의 월 급여가 500만원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4,161,030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세 계산내역은 국민연금 (4.5%) 225,000원, 건강보험료 (3.545%) 177,25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12.81%) 22,710원, 고용보험료 (0.9%) 45,000원, 근로소득세 335,470원, 지방소득세 33,540원으로 월 급여 500만원에서 공제총액 838,970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공제총액은 비과세와 부양가족이 적용되지 않은 기준으로, 회사마다 비과세 적용이나 개인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원천징수세율을 80% 적용시 실수령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500만원의 연봉
실수령액 500만원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월 급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500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계산된 금액으로는 월 급여 6,164,000원을 받는 경우 실수령액이 5,000,120원으로 500만원 이상의 실수령액을 받게 되며연봉으로 환산시 73,968,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상세 계산내역은 국민연금(최고납부액) 265,500원, 건강보험료(3.545%) 218,510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12.81%) 27,990원, 고용보험료(0.9%) 55,480원, 근로소득세 542,190원, 지방소득세 54,210원으로 월 급여 6,164,000원에서 공제총액 1,163,880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 59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의 4.5%가 아닌 최고납부액인 265,500원으로 적용 부과됩니다.
실제 연봉계약은 만원단위 이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7,397만원 이상의 연봉을 계약하신다면 실수령액 500만원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이 공제총액은 비과세와 부양가족이 적용되지 않은 기준으로, 회사마다 비과세 적용이나 개인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원천징수세율을 80% 적용시 실수령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 공제금액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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